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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형사합의 실패 시 형사·민사 대응법 총정리

등록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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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형사합의 실패 시 형사·민사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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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의 물건을 부순 행위. 많은 분들이 '돈으로 물어주면 그만'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이 문제는 단순한 변상의 차원을 넘어 '전과'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남길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실패하면,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총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물손괴, 단순 변상 문제가 아닌 '형사사건'인 이유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툼 중 재물손괴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주차 시비로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거나, 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동 후 "수리비만 물어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물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오물을 넣어 먹을 수 없게 만들거나, 타인의 차량에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를 칠하는 행위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재물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합의 실패 시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즉, 실수나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 손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감행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단순 재물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사합의 결렬 시 진행되는 수사 및 재판 절차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본격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크게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그리고 법원의 재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피해 회복 의사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검사는 '기소(재판에 넘김)', '불기소(재판에 넘기지 않음)',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재판을 간소화)'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라면, 검사는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구공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실패는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만약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인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합의에 실패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 실패가 양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실패했다는 것은 법관에게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가 없거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초범일지라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현실적 대응: 공탁과 양형자료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을 놓고 처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형사 공탁'입니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김으로써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공탁소에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공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합니다. 공탁 금액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 외에도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에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진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가족,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응 방안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형사 공탁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 합의와 유사한 수준의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 벌금 감액, 집행유예 가능성 증대
반성문 제출 사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어 재판부의 긍정적 판단 유도
탄원서 제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


형사처벌과 별개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 절차가 벌금이나 징역형 등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내리는 벌일 뿐,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적극적 손해'는 파손된 재물의 수리비나 교체 비용 등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해당 재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렌터카 비용 등 간접적인 손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손괴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가해자의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액의 범위에만 집중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식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재판 절차에 부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에 실패할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점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민사합의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민사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형사합의에 실패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과 역할

재물손괴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악용하려 할 때입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이성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 첫 조사 전 단계입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피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어 공탁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공탁 절차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대행하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민사소송에서의 방어 전략까지 수립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의 무게,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와 함께 나누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전과 기록이 남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재물손괴죄로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벌금형 이상이 나오나요?

A.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실패 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Q.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피해자가 객관적인 손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면, 재판부에서 양형에 참작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 공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는데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나요?

A.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과실, 즉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손된 물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로 물건이 망가질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형사 공탁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A.형사 공탁은 보통 검찰 기소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에 사건번호를 통해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절차는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비록 징역형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전과 기록은 향후 사회생활이나 특정 직업을 갖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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