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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면 반드시 손해배상해야 할까?

등록일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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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면 반드시 손해배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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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서명 하나로 시작된 약속, 계약. 우리는 일상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며 살아갑니다. 임대차 계약부터 물품 공급 계약, 용역 계약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와 달리,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계약을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상대방에게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섣불리 해지를 결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해지를 둘러싼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오해와 진실

계약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역시 위험한 생각입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는 '해지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금전 거래가 오가기 전이니 괜찮다"거나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이 성립된 순간부터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금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이행을 준비하던 상대방은 이미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자재를 구매하고 인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면, 업체는 자재 구매 비용과 다른 공사를 맡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 등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그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전, 감정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관련 조항,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지하려는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당한 해지와 부당한 해지의 차이

계약 해지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바로 '정당성'입니다. 법률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법정해제권'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해지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이행불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잔금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날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않는 경우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약정해제권'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미리 해지 사유를 정해두는 경우입니다. "A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마음이 변했거나 더 좋은 조건의 거래 상대를 찾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부당한 해지'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해지는 그 자체로 계약 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해지를 고려할 때는 나의 해지 사유가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구분 정당한 해지 (적법 해지) 부당한 해지 (위법 해지)
근거 법률 규정(법정해제권), 계약서 조항(약정해제권) 법적/계약상 근거 없음
주요 사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사유 발생 단순 변심, 경제 사정의 변화, 더 나은 계약 조건 발견 등
손해배상 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발생
대응 방안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 확보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 해지를 피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손해를 줄이는 방향 모색

 

위약금 조항과 민법상 해약금 규정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위약금' 조항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위약금은 크게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즉 벌칙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 위반자는 위약벌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이와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한편,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은 '해약금' 규정을 통해 계약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 등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행 착수 이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불가능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위약금 조항,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위약금 조항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법적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구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면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해지와 손해배상 예외

모든 계약 해지가 손해배상이라는 딱딱한 법적 잣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대화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다면, 손해배상 문제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 해지' 또는 '해지 계약'이라고 합니다. 합의 해지는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무 등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하되,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 외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반사회적 법률행위),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원시적 불능)일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해지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지 문제는 다양한 예외 상황이 존재하므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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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증거와 절차

계약 해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결국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해지를 결심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절차 준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는 단연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해지, 위약금, 관할 법원 등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이행 또는 불이행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면,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작업 현황 사진, 주고받은 공문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당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대체 계약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 일실수입 등)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영수증, 회계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때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두 통보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므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문제, 법무법인태하가 함께 하겠습니다.
 

결론: 신중한 검토와 체계적 대응의 중요성

계약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한번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 파기를 넘어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방적 해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정당성, 계약서의 내용, 손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섣부른 결정에 앞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A.아닙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액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발생시키는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Q.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약간 어겼는데, 이를 이유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소한 의무 위반의 경우,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A.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상대방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은 계약 내용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Q.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손해배상액은 통상 '이행이익'의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이익이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적극적 손해(지출한 비용 등)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던 수익 등)가 모두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Q.합의 해지를 할 때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법적으로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계약 종료일, 정산 관계(비용, 대금 반환 등), 비밀유지 의무, 향후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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