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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토지 매매 분쟁 갈등, 단계별 법적 대응법

등록일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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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토지 매매 분쟁 갈등, 단계별 법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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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 아버지가 남기신 고향 땅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 명은 당장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하고, 다른 한 명은 개발 호재를 기다리자고 합니다. 또 다른 형제는 그 땅에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집니다.

이처럼 상속받은 토지는 단순한 재산을 넘어 가족의 역사와 각자의 미래 계획이 얽힌 복잡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특히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매매하려 하거나, 매매 가격 및 시기를 두고 의견이 충돌할 때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첨예한 상속인 간 토지 매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상속 토지 매매 분쟁, 왜 발생할까요?

부모님이 남기신 토지는 상속인 모두의 공동 소유, 즉 '공유' 상태가 됩니다. 민법상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쟁의 씨앗이 싹틉니다. 모든 상속인이 토지 매매에 대해 한마음 한뜻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각자의 경제적 상황, 토지에 대한 생각, 미래 계획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 간의 경제적 필요성 차이입니다. 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은 하루빨리 토지를 매각하길 원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속인은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 매각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둘째, 토지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견입니다. 특정 상속인은 현재 시세가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상속인은 개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더 높은 가치를 주장하며 매각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가치와 특별수익 문제입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그 토지가 남다른 추억이 깃든 곳이라면 매각 자체를 반대할 수 있으며,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히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원만한 대화는 단절되기 쉽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의 처분과 관리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처분'은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토지 전체를 매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만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를 원만하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1단계: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한 해결 시도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단계는 바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이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팔고 싶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입(현금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하는 현물분할 방식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가 완료되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다른 말을 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각 상속인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재산을 분할 받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협의서는 상속 등기를 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가 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대화만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법적 검토를 통해 합의안을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주의사항
협의 당사자 상속인 전원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작성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화해야 합니다.
인감 날인 및 증명 모든 상속인이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적 효력 작성된 협의서는 상속 등기의 근거가 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협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번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단계: 협의 결렬 시 법적 절차의 시작,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공동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이므로, 법원이 가사조사, 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권한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분할을 명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기여분(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모두 따져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후 토지의 형태, 위치, 이용 상황, 상속인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분할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대금분할은 토지를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액분할은 특정 상속인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유의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모든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 시 누락되는 상속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여분이나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법리와 증거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의 활용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을 통해 각자의 지분대로 상속 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각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각자의 지분이 등기된 '공유' 상태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공유자 중 누구라도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사하게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분할 등의 방법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토지 매각을 원하는 측에서는 대금분할(경매를 통한 매각) 판결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이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소송의 결과에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은 상속인 간의 교착 상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원하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핵심,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상속인 간 토지 매매 분쟁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가족 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도움을 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협의 단계부터 소송 단계까지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 특별수익, 부동산의 적정 가치 평가 등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서면을 작성하며,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토지 문제로 형제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와 상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토지 매매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상속인 중 일부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임된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인의 자격으로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토지 분할 및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사안의 복잡성, 상속인 간의 대립 정도, 재산의 종류 및 수,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경우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종결될 수 있지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다툼이 치열하고 감정평가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Q.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특정 상속인이 소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 경우 '가액분할' 또는 '가액정산'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은 상속인이 법원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 토지의 적정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이 방식에 동의하면 협의를 통해,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토지를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다른 자녀는 권리가 없나요?

A.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의 경우 1/2)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상속 분쟁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중요하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얻게 될 재산적 이익과 분쟁의 조기 해결, 감정적 스트레스 감소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규모가 크고 쟁점이 복잡할수록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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