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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 절차

등록일202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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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문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며 하나의 매듭을 짓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 결정문은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마음에 깊게 새겨진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의 행정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글은 그 복잡하고 막막한 과정의 안내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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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까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첫걸음은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담임교사나 학교 책임자에게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이나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됩니다. 학폭위는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를 결정합니다.

이 학폭위 결정문은 향후 진행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므로, 학폭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

학폭위의 조치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의 성격을 띤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별개의 민사 절차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가해 학생의 가해 행위(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 행위와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 즉 피해자 측에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자료

정신적 피해는 주관적인 영역이기에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소견서(우울증, 불안장애, PTSD 등), 심리상담센터의 지속적인 상담 확인서 및 기록,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약제비 영수증 등이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학폭위 결정문, 피해 사실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협박이나 괴롭힘이 담긴 SNS 메시지나 녹취록 등도 가해 행위와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 절차별 준비사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내용증명 발송, 민사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에서 가해자 측에게 피해 사실과 배상 요구액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소송에 대한 피해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앞서 언급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청구할 손해배상액(위자료, 치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증명 민사조정 민사소송
목적 소송 전 자발적 합의 유도 법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법원의 판결을 통한 권리 확정
특징 신속, 저비용, 심리적 압박 비공개, 신속, 저비용, 합의 중심 공개, 장기간 소요, 강제 집행력
준비사항 피해 사실, 손해액, 요구사항 명시 조정신청서, 입증자료 소장, 증거자료, 변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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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과 법률 지원 활용법

학교폭력 손해배상 절차는 법률적 지식과 소송 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일, 법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변론 활동 등 모든 과정이 낯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것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해자 측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축적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초기 상담부터 증거 확보, 소송 전략 수립, 판결 이후의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합니다. 법적 대응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학폭위 절차에서부터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상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

학교폭력의 상처는 피해자의 삶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훼손된 존엄성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학폭위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아픔을 삭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태하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명확한 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가해 학생의 가담 정도,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하며, 이들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소송가액,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소송에서 이기면 가해자 측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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