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약 당첨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의 첫 단계, 부부 공동재산 확정
친정 지원금과 채무 인정이 중요한 이유
청약 아파트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될까?
아파트 명의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 사정
재산분할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예금이나 차량처럼 비교적 계산이 쉬운 재산도 있지만, 부동산이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처럼 한쪽 명의로 취득했지만 혼인 중 가치가 크게 오른 재산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얼마의 비율로 나눌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도 청약 당첨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분할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특히 남편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대방은 자신이 재산의 60%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청약 명의는 남편이었지만, 실제로 청약을 준비하고 관리한 사람은 의뢰인이었고, 청약통장 납입과 분양대금 마련에도 의뢰인의 기여가 컸습니다. 또한 분양대금 상당 부분은 친정 가족의 지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아파트 분양 절차, 이사, 하자 보수 등 실질적인 관리도 대부분 의뢰인이 담당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 아파트 역시 명의자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관리, 분양대금 조달, 대출 부담, 입주 준비, 자녀의 거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부부 공동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부부 각자의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퇴직금 등 적극재산과 대출금, 가족에게 갚아야 할 돈과 같은 소극재산을 함께 따져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했던 부분은 친정 가족에게서 받은 돈이 실제로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돈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반환해야 할 채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친정 가족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경로, 그 돈이 다시 어떤 계좌를 거쳐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납부 시기와 금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친정 가족의 지원금이 실제 아파트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해당 금원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는 점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순자산 산정에서 유리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쟁점은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월급 대부분을 가정에 제공했고, 집안일도 충실히 했으며, 청약 역시 자신의 노력으로 당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청약통장 납입과 관리, 분양 이후 실무 처리, 이사 및 하자 보수 대응 등 아파트 취득과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훨씬 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사설 토토, 유흥주점, 스크린골프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결제 내역을 정리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정 기여도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시세 상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청약 당첨 이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으므로 그 이익을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남편의 특별한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여로 취득한 아파트가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의 70%를 분할받았고, 희망하던 아파트 명의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아파트 관련 채무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자녀의 주거 안정이 필요했던 점이 분할 방식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청약 당첨 아파트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경우, 단순히 “누구 명의인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청약을 준비했는지, 분양대금은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 대출과 채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현재 자녀와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좌 내역, 분양대금 납부 자료, 가족 간 금전거래 자료, 대출 상환 내역, 거주 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핵심 재산인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자금 흐름과 기여도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Q
Q1. 청약 당첨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면 남편이 가져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뿐만 아니라 청약 준비, 분양대금 조달, 대출 부담, 실제 거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Q2.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입금 내역, 이체 경로, 분양대금 납부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Q3. 아파트 시세 상승분도 기여도에 포함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시세 상승이 시장 상황에 따른 결과라면 명의자 일방의 기여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Q4.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명의를 가져오는 데 유리한가요?
A.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경우, 현재 거주 상황과 양육 환경은 분할 방식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5. 상대방의 유흥비나 도박성 지출도 재산분할에서 문제 되나요?
A. 관련성이 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에 충실했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복적인 유흥비나 도박성 지출은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