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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등록일2025.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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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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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 매일같이 변해가는 공간을 보며 꿈에 그리던 '나만의 집'이 완성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공사가 끝난 후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벽지 들뜸, 누수, 계약과 다른 자재 사용 등 예상치 못한 하자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설렘은 실망으로, 기쁨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업체에 항의해도 "원래 그럴 수 있다"거나 "나중에 고쳐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더 이상 감정적인 소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은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복잡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손해배상 소송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란? 주요 사례와 법적 기준

인테리어 하자란 공사 계약 당시 합의된 설계, 자재, 시공 방법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으로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 및 방수 불량: 천장, 벽, 창틀 등에서 물이 새는 경우로, 가장 심각하고 흔한 하자 유형입니다.
  • 마감 불량: 벽지 들뜸, 타일 파손 및 수평 불량, 도배나 페인트 마감의 불균일함 등이 해당합니다.
  • 설비 문제: 전기, 조명, 상하수도, 난방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계약과 다른 시공: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나 브랜드가 아닌 저가의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입니다.
  • 구조적 결함: 문이나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바닥의 수평이 맞지 않아 가구가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소비자)은 수급인(인테리어 업체)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와 함께 또는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대부분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방수 공사는 3년, 창호 공사는 2년 등 공사 종류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의 모든 것: 사진, 계약서, 대화기록

인테리어 하자 소송의 성패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자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하자를 가까이에서 찍은 클로즈업 사진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도록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고, 가능하다면 줄자 등을 이용해 하자의 크기나 길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촬영하면 더욱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됩니다. 누수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및 관련 서류입니다. 계약서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공사 범위, 사용 자재 명세서, 설계 도면, 견적서 등은 실제 시공 내용과 비교하여 계약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표시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업체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입니다. 공사 진행 과정이나 하자 발생 후 업체와 나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하자를 인정하거나 보수를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통화 녹음 시에는 대화 시작 전 녹음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종류 수집 방법 입증 내용
사진/동영상 날짜 기록, 다각도 촬영 (전체/부분), 크기 비교 (줄자 등) 하자의 존재, 범위, 심각성 등 물리적 상태
계약 서류 계약서, 설계도, 시방서, 자재 명세서, 견적서 등 원래 약속된 공사의 내용 및 수준, 계약 위반 여부
대화 기록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 녹음 (고지 후) 등 하자 통보 사실, 업체의 하자 인정 여부, 보수 약속 등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항의와 달리 공식적인 문서로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발신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가 언제 하자를 통보하고 보수나 배상을 요구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둘째, 공사 계약일, 공사 기간, 공사 내용 등 계약 사실을 특정합니다. 셋째, 발생한 하자의 내용을 사진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넷째,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등 원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이행할 기한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총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고, 1부는 우체국이, 나머지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법리적으로 빈틈없는 문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서술, 모욕적인 언어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철저히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발송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 감정과 손해액 산정 실무

인테리어 업체와 하자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클 경우, 법적 분쟁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정이란, 건축, 설비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하자의 원인, 보수 방법, 그리고 보수에 필요한 비용(손해액)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실시하는 '법원 감정'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감정인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감정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의 상태를 직접 조사하고, 설계 도면,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후 하자의 원인, 적절한 보수 공법, 그리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감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감정 보고서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액, 즉 하자보수비용은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자재비, 인건비, 철거비, 공사 관련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하자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여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면 그 비용이나,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등 하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과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 절차와 승소에 도움이 되는 전략

내용증명 발송과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소송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무엇을 요구하는지), 청구 원인(왜 요구하는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앞서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이게 되며,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모든 주장과 증거,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를 보수하라'가 아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산출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판결 시까지 일관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이 없다면 매우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꿈꾸던 공간이 분쟁의 현장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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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인테리어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대표자의 개인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당시 건설공제조합 등에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공사가 끝난 날부터 계산되나요?

A.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 즉, 공사가 완료되어 의뢰인이 인테리어 결과물을 인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됩니다.

Q.소송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A.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감정을 진행할 경우 수백만 원의 감정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일반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측이 감정 비용을 우선 예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감정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 비율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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