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택배 잘못 온 거, 가져가면 정말 절도일까? 법적 쟁점 완벽 해설

등록일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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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잘못 온 거, 가져가면 정말 절도일까? 법적 쟁점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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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낯선 이름의 택배 상자.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오늘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상황입니다. "주인이 찾아가겠지" 혹은 "공짜로 물건이 생겼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상자를 집 안으로 들여놓는 순간, 당신은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겼던 오배송 택배 문제가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오배송 택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떻게 다를까?

오배송된 택배를 임의로 가져갔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죄명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두 죄는 타인의 재물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점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처벌 수위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복도나 이웃집 문 앞에 놓인 택배는 비록 소유자가 직접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택배 기사 또는 수취인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점유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역시 배달된 우유나 신문 등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주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이나 '표류물' 등을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택배가 주소를 완전히 벗어난 길가나 공용 공간에 떨어져 있어 누구의 지배하에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이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가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물건이 누구의 지배 영역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구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객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 점유를 이탈한 재물 (유실물 등)
핵심 개념 타인의 점유 침해 점유 이탈물의 불법 영득
대표 사례 이웃집 문 앞, 경비실에 있는 택배를 가져간 경우 길에 떨어진 택배, 주인을 알 수 없는 택배를 가져간 경우
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고의로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받나?

오배송된 택배임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취득하여 처분하거나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의 유무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내 것이 아니지만 내가 가지겠다'는 마음을 먹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송장에 적힌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도 상자를 개봉한 행위, 내용물을 사용하거나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한 행위, 택배사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거짓말을 한 행위 등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직접 침해하는 절도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비록 택배 내용물의 가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받은 경우, 처벌 가능성은?

자신에게 온 택배인 줄 알고 무심코 상자를 개봉했다가 뒤늦게 오배송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수로 개봉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수적인 요건인데, 자신의 택배라고 믿고 행동한 것에는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 유무가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실수를 인지한 시점 이후의 행동'입니다. 오배송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택배는 법적으로 '점유이탈물'과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즉, 그 시점부터는 해당 물건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법적, 도의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오배송임을 알면서도 "이미 뜯었으니 그냥 쓰자"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반환 요청을 무시하고 보관을 계속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수를 인지한 이후부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실수를 인지한 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택배를 개봉했더라도, 오배송 사실을 안 즉시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상자를 열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원래 상태에 가깝게 재포장한 뒤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반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오배송 택배,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예기치 않은 오배송 택배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안전한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의 단계별 대응 방법을 숙지하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송장 정보부터 확인하기
택배 상자를 받으면 무조건 개봉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송장에 기재된 수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보가 본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오배송임을 인지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택배사 또는 발송인에게 즉시 연락하기
오배송 사실을 확인했다면, 상자를 임의로 옮기거나 개봉하지 말고 송장에 적힌 택배사 고객센터나 배송 기사의 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배송 기사의 연락처가 없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상담원에게 송장 번호와 상황을 설명하면, 배송 기사가 방문하여 회수해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3단계: 현상태 그대로 보관 또는 전달하기
택배사에서 회수하기 전까지 택배 상자를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문 앞에 그대로 두거나, 분실이 우려된다면 현관 안쪽에 잠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바로 이웃집의 택배라면, 직접 전달해주거나 경비실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배송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자신을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침착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오배송 택배 문제로 이미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실수로 택배를 뜯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즉시 개봉을 멈추고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재포장한 뒤, 송장에 기재된 택배사 고객센터나 기사님께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반송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내용물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숨기지 않는 한, 실수로 개봉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이웃집 택배가 제 문 앞에 계속 있는데, 제가 대신 보관해줘도 되나요?

A.선의의 행동이라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직접 이웃에게 전달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인계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오배송된 물건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비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Q.택배 기사님이 그냥 두고 가라고 했는데, 문제 생기면 제 책임인가요?

A.배송 기사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전달받았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오배송 택배를 가져간 것으로 오해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여,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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