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한차례 조사를 받고 선처를 구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순간의 충동으로 또다시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특히 매일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오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잘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은 동종 범죄의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특히 성범죄 재범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철 불법촬영 재범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이 얼마나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성범죄 중 하나로 인식되며,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구성 요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단순히 전신을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된 부위, 각도,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확대하여 촬영했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가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핵심 구성요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범죄가 성립하며, 수사 과정에서 촬영 경위, 의도, 촬영물 내용 등을 통해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재범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반적으로 ‘재범’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 의미가 더 엄격하게 사용됩니다. 형법에서는 ‘누범(累犯)’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법률상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중처벌의 법적 요건일 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동종 전과’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법률상 누범이 아니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에 한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것은 개선이나 교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실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으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초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하철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습벽(버릇)이나 중독성이 인정될 경우,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커져 실형 선고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든 단순 동종 전과가 있든,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다시 수사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는지, 혹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동종 전과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구분 | 법률상 누범 | 양형상 재범 (동종 전과) |
|---|---|---|
| 정의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재범 |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벌금형 등) 받은 전력 |
| 법적 효과 | 형법 제35조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 법률상 형이 가중되지는 않으나, 양형 시 매우 불리 |
| 재판부 판단 | 개선 가능성 낮음,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판단 | 반성의 진정성 의심, 엄벌 필요성 고려 |
재범 시 처벌이 어떻게 가중되나요?
지하철 불법촬영 재범에 대한 처벌은 초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법원은 재범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는 구체적인 형량과 보안처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초범의 경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실형 선고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행위를 사회적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의미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액수가 초범에 비해 훨씬 높아지며,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됩니다.
형사 처벌과 더불어 부가되는 보안처분 역시 더욱 강화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며, 그 기간이나 내용 면에서도 더욱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초범에게는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범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전과 기록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치명적인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시 가중되는 처벌 및 불이익
- 실형 선고 가능성 급증: 집행유예보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벌금형 액수 증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초범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 강화된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사안에 따라) 등 더욱 엄격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의 부정적 인식: 재판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양형 협상이나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합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지하철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형사소추를 진행하는 ‘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합의가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정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그 결과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한 합의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적 불이익은?
지하철 불법촬영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적인 처벌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삶을 옥죄는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약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진 등의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며, 거주지 주변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정보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평판 하락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불이익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학교, 학원, 유치원, 병원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에게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가혹한 제재입니다.
이처럼 재범으로 인한 처벌은 단순히 형기를 마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낙인과 실질적인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죄 판결에 따른 주요 사회적 불이익
- 신상정보 등록: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 (최장 30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 및 거주지 주변 우편 고지 가능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 등 특정 분야 취업 불가 (최장 10년)
- 비자 발급 제한: 일부 국가의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한순간의 실수로 다시금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하철 불법촬영 재범 사건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