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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강제추행: 학생 간 사건의 법적 절차와 대응법

등록일202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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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강제추행: 학생 간 사건의 법적 절차와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방과 후,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마련된 공간인 학원은 때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와는 다른, 사적 교육 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이 동반되는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한 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른 아이에게는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사의 감독이 소홀해지기 쉽고,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학생들 간의 관계가 얽혀 있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로서, 학원 내 학생 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법적 절차와 현명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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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강제추행,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원에서 학생 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는 단순히 학원 내부의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절차는 크게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학원 자체의 징계 절차로 나뉩니다.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고 학원 내 CCTV,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원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예: 퇴원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핵심 단계

학원 내 강제추행 사건은 ①고소/신고 → ②경찰 수사(증거 수집, 관련자 진술 청취) → ③검찰 송치 → ④검사의 처분 결정(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 ⑤재판(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령별 처벌 방식과 보호처분

학생 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가해 학생의 연령'입니다. 우리 법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특정 연령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 대신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처벌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가해 학생의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분 연령 기준 적용 법률 주요 처분 내용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법, 아청법 등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소년법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형법, 소년법 형사 책임 및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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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와 진술의 중요성

학생 간 강제추행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절차에서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학원 내 복도나 강의실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학원 측에 CCTV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사건 전후의 상황을 담은 학생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나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안정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시 주의사항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 또한, 가해 학생을 압박하거나 회유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 절차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 운영자 및 교사의 법적 책임

학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범죄에 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자나 교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학원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 즉 '보호감독의무'를 집니다. 만약 학원 측이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5조 및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 또는 공작물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학생들 간의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CCTV 설치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학원의 과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실질적 대응 전략

학원 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또는 그 보호자)은 각각 다른 입장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피해 학생 측의 대응 전략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개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건 인지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진술에 동석하고, 고소장 작성, 증거 제출 등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섣부른 합의 시도에 응하기보다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측의 대응 전략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나 행위의 의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학원에서 발생한 학생 간 강제추행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A.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므로,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Q.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A.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심하면 소년원 송치(1호~10호)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지만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 자체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Q.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 규정이 있어 시간이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경찰 진술은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증거 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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