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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이의신청, 변호사 꼭 필요할까? 상황별 실전 가이드

등록일2025.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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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이의신청, 변호사 꼭 필요할까? 상황별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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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가게 문 앞에 붙은 한 장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그 종이 한 장이 수년간의 노력과 생계의 무게를 한순간에 짓누르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이의신청'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지만,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라는 더 큰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용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교차합니다. 

모든 영업정지 사안에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초기 대응의 작은 차이가 가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한지, 그 현실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이의신청, 기본 절차 한눈에 보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크게 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성격과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분이 완화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차 구분 주요 내용 관할 기관 소요 기간
의견 제출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해당 처분 행정청 (구청, 시청 등) 약 2주 ~ 1개월
행정 심판 처분청의 상급 행정기관에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심사해달라고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약 2 ~ 4개월
행정 소송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관할 행정법원 약 6개월 ~ 1년 이상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결심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영업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 

모든 영업정지 처분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비교적 명확하고 경미하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직접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 위반 사실 자체가 명백히 없거나 행정청의 착오가 확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오인받았으나 CCTV 확인 결과 명백히 성인임이 증명되는 경우, 또는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행정청의 사실관계 오인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CCTV, 카드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등)가 확보되었다면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령, 법규를 잘 알지 못한 초범이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등)를 첨부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홀로 이의신청' 가능성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행정청이 지적한 위반 사실이 명백한 착오인가?
  •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CCTV, 서류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 영업정지 기간이 15일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가?
  • 과거 동일한 사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가?
  • 법률 해석의 다툼이 없는 단순한 사안인가?

※ 위 항목에 대부분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직접 이의신청을 준비해 보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변호사·행정사)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 

반면, 어떤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업체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을 두고 행정청과 견해가 다를 때, 일반인이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 지식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위법한 단속)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법률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둘째,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영업취소 처분과 같이 사업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사안일 때입니다.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며,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처분을 감경시키거나 취소시켜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부터 본안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 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가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이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을 함께 다루는 곳의 조력을 받는다면, 일관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 신호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법리적 근거를 통해 행정청의 처분이 왜 부당하고 위법한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단속 과정의 적법성이 의심될 때, 혹은 형사 입건까지 된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몇 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실전 이의신청서 작성 팁과 주의사항 

이의신청서(또는 행정심판청구서)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하소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 작성된 이의신청서 한 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인적사항, 피청구인(처분청), 처분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 원인'입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서술하고, 해당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작성 항목 작성 요령 및 팁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5. O. O. 청구인에게 한 O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와 같이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사건 경위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합니다.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부분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리적 주장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거나 '단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입증 자료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CCTV 영상, 사진, 영수증, 진술서, 탄원서 등)를 목록으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입증자료 1. CCTV 영상 CD' 와 같이 번호를 매겨 제출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번 제출한 서류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사건은 저마다의 고유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최소한 법률 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펼쳐야 할지 조언이라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위임 시 알아둘 점과 비용 가이드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점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까요? 무작정 아무 곳이나 찾아가기보다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관련 자료를 모두 챙겨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서, 단속 당시 작성된 서류, CCTV 영상,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가면, 변호사가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단순히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묻기보다,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비슷한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어떻게 구성될까?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필요한 업무의 범위, 소송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착수금: 사건을 위임할 때 처음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거나, 반대로 착수금을 높이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등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기타 실비: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 비용 등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액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개월의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하면, 법률 조력을 통해 처분을 감경받거나 취소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사업을 지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큰 시련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명확하고 경미하다면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거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거나, 형사 절차가 결부된 복잡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사업체를 지키는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이나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만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거나 대응 방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 단계에서 잘 대응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은 행정청이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위반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등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로, 더 엄격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건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보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집행정지 신청은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A.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거래처를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조력자와 상의하여 신청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Q.변호사와 행정사 중 누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지 고민됩니다.

A.행정사는 행정심판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행정심판 대리는 물론, 법원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소송 전략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영업정지 기간 중 임대료나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안타깝게도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청과 사업주 간의 문제이므로, 임대료나 인건비 등 사업상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사업주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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