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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의 친권·양육권,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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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의 친권·양육권,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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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제가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입니다. 수년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아이의 세상 전부가 되어주었지만, 막상 법적 다툼 앞에 서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직장을 내세우며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는 아이 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인 것 같아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자, 특히 가정주부에게는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불안감의 실체를 파악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도 친권·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입니다. 가정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즉,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더 이로운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곁에서 직접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에는 보통 부모 중 한 명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자만 일방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비록 직접적인 소득 활동은 없었더라도 오랜 기간 주 양육자로서 자녀의 식사, 교육, 건강 등 일상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와의 깊은 유대감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처럼 실질적인 양육의 역할을 누가 더 충실히 수행해왔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원칙: 자녀의 복리 최우선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에 명시된 대원칙입니다. 부모의 경제력, 학력, 사회적 지위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 성장 환경의 연속성, 주 양육자와의 유대 관계 등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원이 보는 친권·양육권 판단 기준

법원은 특정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나은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및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주요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항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의사'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통상 만 13세)일 경우 법원이 직접 청취하여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습니다. 또한 '양육 환경'은 단순히 좋은 집이나 비싼 학원이 아니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기존의 생활 반경(학교, 친구 관계 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양육비와 재산분할 금액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주요 고려사항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돌봄의 정도와 성격이 다름을 고려합니다.
부모의 애정 및 양육 의사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평가합니다.
기존의 양육 상황 (주 양육자) 이혼 전 누가 주로 자녀를 돌보았는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을 중시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상태, 직업, 양육비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자녀의 의사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인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고 참고합니다.
부모의 건강 상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합니다.
주거 환경 및 보조 양육자 유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부모 등 양육을 도와줄 사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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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보완할 점

양육권 다툼에서 가정주부라는 위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어떤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어떤 점을 전략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섣불리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단연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법원은 '양육의 계속성'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혼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기존의 양육 환경과 주 양육자를 유지시켜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년간 아이의 등하교를 돕고, 식사를 챙기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일상을 함께 해온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자녀와의 깊은 애착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반면, 보완해야 할 점은 명백히 '경제적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책임질 것이냐"는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당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양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이혼 후의 주거 계획, 자녀 교육 계획, 그리고 확보된 재원(양육비, 재산분할금, 자신의 잠재적 소득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양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정주부의 양육권 인정 사례

백 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실제 사례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다루었던 사건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10년간 전업주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남편 B씨는 고소득 전문직이었으나 잦은 음주와 외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B씨는 자신의 경제력을 내세우며 A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며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A씨가 지난 10년간 아이들의 주 양육자로서 헌신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병원 진료 기록, 학부모 상담 내용,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 일상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B씨의 음주 문제와 가정에 소홀했던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동시에 A씨가 B씨로부터 받을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A씨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원고(아내)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건본인들(자녀들)의 나이, 기존의 양육상황, 원고와 사건본인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실질적인 양육의 기여도를 경제력보다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 때문에 자녀를 면접교섭에서 배제하거나 비난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 다툼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비양육친'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는 것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봅니다. 이성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자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자료

양육권 소송은 '주장'이 아닌 '입증'의 싸움입니다.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키워왔는지를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크게 '나의 양육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나누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의 경우, 본인의 양육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자료 구분 세부 항목 및 예시
① 양육 계획 관련 서류 - 양육계획서: 거주 계획, 교육 계획, 의료 계획, 양육비 사용 계획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안정적 주거 환경 입증)
② 주 양육자 입증 자료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학원 관련 서류 (알림장, 상담기록,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기록, 예방접종 수첩 (자녀 건강 관리 입증)
- 자녀와 함께한 일상을 담은 사진, 동영상, 일기, SNS 기록
- 학부모 모임, 학교 행사 참여 기록
③ 경제적 계획 입증 자료 - 본인 명의 재산 목록, 소득 증빙 자료 (있을 경우)
-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관련 소장 또는 준비서면
- 향후 경제 활동 계획서 (구직 활동 증명, 자격증 등)
④ 기타 참고 자료 - 주변인(가족, 친구, 교사 등)의 사실확인서 또는 탄원서
- 본인의 심리상담 기록 (정서적 안정성 입증)
-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 입증 자료 (폭언 녹취, 외도 증거, 잦은 음주 사진 등)


이러한 자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아이와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태하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전혀 없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는 양육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 양측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양육권을 갖기 어려운가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회유나 압박에 의해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가 형성된 경위, 자녀의 연령과 지적 수준, 그리고 다른 모든 양육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Q.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A.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할 경우,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시키거나 '재산명시/조회신청' 제도를 통해 법원의 권한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양육권자로 지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직접지급명령' 신청(급여에서 직접 공제), '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2021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Q.이혼 소송 기간 동안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되나요?

A.이혼 소송이 길어질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녀를 임시로 양육할 사람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 중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임시 양육자를 결정하며, 이는 최종 양육권자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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