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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소송 승소, 반드시 체크해야 할 6가지

등록일2026.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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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소송 승소, 반드시 체크해야 할 6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허락도 없이 지어진 건물, 일명 무허가건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토지 소유주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내 땅이니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은 단순히 건물을 없애는 것을 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철저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인 증거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점유를 시작한 시점, 건물의 상태, 점유의 근거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관련 법규와 판례의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집행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의 승소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6가지 핵심 실무 전략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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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권 명확히 증명하기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출발점은 '토지가 내 소유'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대전제이며, 이 부분이 흔들리면 소송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다른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등)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 즉 위치, 경계, 면적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지적도를 통해 분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정확히 내 토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서류상의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달라 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필요하다면 지적측량감정을 신청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 외에도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은 건물의 현황과 점유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전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히 구비하여 나의 소유권에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길입니다.
 

핵심 포인트

소유권 입증 핵심 서류 리스트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의 현재 소유권자 및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 물리적 현황을 공적으로 증명.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실제 토지 경계와 건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
  • 현장 사진 및 영상: 무허가건물의 상태와 점유 현황을 입증하는 시각 자료.


상대방 권원(점유권) 철저히 검증 

내 토지 소유권을 입증했다면, 다음 단계는 상대방(무허가건물 소유자)이 내 땅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미리 예측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변 사유로는 임대차 계약,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점유취득시효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과거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면 계약서의 진위 여부, 계약 기간, 차임 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쟁점 중 하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과거 소유권 변동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자주점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한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장을 배척해야 합니다.

권원 종류 핵심 주장 내용 토지 소유자의 반박 전략
임대차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 계약의 부존재, 기간 만료, 해지 사유(차임 연체 등) 입증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원래 동일 소유였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거나, 소유자가 달랐음을 증명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 상대방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타주점유)임을 입증
 

가처분 등 사전보전조치 필수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무허가건물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철거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 관례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시를 하고, 이를 위반하고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보전조치는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승소 판결 이후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타이밍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악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이유와 피보전권리(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상징하는 물건들

소장 작성 및 청구 구조 

소송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장 작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의 소장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청구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청구 3종 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건물철거 청구'입니다. 이는 소송의 핵심 목적으로,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철거 대상 건물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도면, 사진 등을 통해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인도 청구'입니다. 건물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의 점유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철거 판결만으로는 토지의 점유까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상대방이 내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토지 사용료 상당)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점유 기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절차로,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토지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라는 주된 목적 달성과 함께 점유 회복, 그리고 금전적 손실 보전까지 한 번의 소송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청구 종류 목적 주요 내용 및 입증 사항
건물철거 청구 토지 위 불법건축물 제거 철거 대상 건물의 정확한 위치와 구조 특정
토지인도 청구 토지 점유 회복 건물이 철거된 부지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함
부당이득반환 청구 금전적 손실 보전 토지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청구 (감정 필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 대응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측에서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돌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대방의 항변 중 하나는 '권리남용' 주장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상대방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반면, 소유자가 얻는 이익은 미미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가치가 토지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철거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거 청구가 나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는 철거를,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는 퇴거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물 소유 관계와 실제 점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 대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각 상황에 맞는 법리와 판례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항변: 권리남용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당 무허가건물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거나, 철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경우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권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철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후 집행 및 현실적 대안 

길고 힘든 소송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일 뿐,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의 내용을 실현해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철거업체와 함께 현장에서 강제 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우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뒤 나중에 상대방에게 구상권(비용 상환 청구)을 행사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이거나 판결 이후에도 협상과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장기적인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법정 지상권과 유사한 관계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과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고려하여,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며 가장 실익 있는 해결책을 찾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유 토지 위의 불법건축물 문제는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심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만약 무허가건물 철거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 진단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에 문의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허가건물 철거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소송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상대방의 대응 방식,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상대방이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면 6개월 내외로 종결될 수 있지만, 법정지상권이나 점유취득시효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거나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철거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 비용은 기본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승소하면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철거 비용은 우선 채권자인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후,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하는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한 번도 동일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성립 요건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 소송 없이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방법은 없나요?

A.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상대방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거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철거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건물 철거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철거 청구와 함께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퇴거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퇴거 집행이 완료된 후에 건물 철거 집행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