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밀수로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마약류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그저 '해외에서 유행하는 수면 보조제', '통증 완화에 좋다는 천연 크림' 정도로만 생각하고 구매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클릭 한 번이 세관의 정밀 검사 대상이 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 무거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해외직구 시 특히 주의해야 할 CBD, THC와 같은 성분들의 국내법상 지위와, 의도치 않게 마약사범으로 연루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건강식품, 왜 위험할까?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은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법적 위험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분야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현지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이 '국내에 없는 성분'이 법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의약품 및 식품 성분에 대한 규제와 법률이 상이합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일반 건강 보조 성분이,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매자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설마 건강식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위험을 자초합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마약류 밀수입이라는 중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결국 해외직구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성분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할 책임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의성'에 대한 법적 오해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하지만, 마약류 범죄에서 '미필적 고의'는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마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구매를 감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확인을 게을리한 채 '효과가 좋다'는 말만 믿고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BD·THC, 국내법상 마약류인가?
해외직구 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성분이 바로 CBD(칸나비디올)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입니다. 두 성분 모두 대마(Cannabis)에서 추출되지만, 성질은 다소 다릅니다. THC는 환각 효과를 유발하는 주성분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류로 규제합니다. 반면 CBD는 환각 효과가 거의 없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의료용은 물론 기호용 제품(오일, 젤리, 화장품 등)으로도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CBD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성분이라고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CBD와 THC 모두 대마의 추출물로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표에 CBD, Cannabidiol, Hemp Extract(CBD 함유) 등이 표기된 제품을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마약류 밀수입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CBD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 성분 | 일반적 특징 | 해외 법적 지위 (일부 국가) | 국내 법적 지위 |
|---|---|---|---|
| THC (Tetrahydrocannabinol) | 환각 작용 유발 (향정신성 효과) | 의료용/기호용으로 합법화된 주/국가 존재 | 마약류 (대마) / 허가 없는 소지, 사용, 반입 시 처벌 |
| CBD (Cannabidiol) | 비환각성, 통증 완화 및 안정 효과로 알려짐 | 건강식품, 화장품 등으로 자유롭게 판매되는 국가 다수 | 마약류 (대마) /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 예외적 경우 외 반입 금지 |

성분표 확인 실전 가이드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첫걸음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묘한 마케팅 용어나 생소한 화학 용어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유해 성분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마 관련 성분은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상세 설명이나 성분 목록에서 아래와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즉시 구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위험 신호는 'Cannabis', 'Hemp', 'CBD', 'THC'와 같은 직접적인 단어들입니다. 'Hemp Seed Oil(대마씨유)'은 현행법상 합법이지만, 줄기나 잎에서 추출하여 환각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Hemp Oil' 또는 'Hemp Extract'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Cannabidiol', 'Phytocannabinoid', 'Full-Spectrum Hemp' 등의 용어도 CBD나 THC를 함유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성분표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자연 유래 성분", "특별한 블렌드" 등 모호한 표현으로 설명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성분 표기
- CBD, Cannabidiol: 칸나비디올 성분. 국내법상 명백한 마약류.
- THC, Tetrahydro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대표적인 대마의 환각 성분.
- Hemp Extract, Full-Spectrum Hemp Oil: 단순 대마씨유가 아닌, 잎이나 줄기에서 추출하여 CBD/THC 함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분.
- Cannabis Sativa Oil: 제품에 따라 합법인 씨앗유일 수도, 불법인 추출물일 수도 있어 성분 분석표 확인 전까지는 구매를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발 사례로 보는 위험 신호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위험성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다루었던 실제 사건들을 각색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불면증을 위한 '천연 오일'의 배신
A씨는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다 해외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면에 좋다'는 A사의 아로마 오일을 추천받았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Natural Relaxation', 'Calming Blend'라는 문구만 있었고, 작은 글씨로 적힌 성분표의 'Hemp Extract'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품이 세관에 적발된 후에야 자신이 구매한 오일이 고농도의 CBD 오일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마약류 밀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무심코 받은 '젤리' 선물의 대가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로부터 B씨는 "피로 해소에 좋은 젤리"라며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별생각 없이 소포를 뜯어보려던 B씨는 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친구가 보낸 젤리는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THC 함유 '대마 젤리'였고, B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 밀수입의 수취인이 되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행위자에게 '마약을 밀수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관 내역, 구매 과정, 성분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체크리스트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매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 성분표 전체 확인은 필수: 제품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반드시 원문(영어 등)으로 된 전체 성분표(Full Ingredient List)를 확인하십시오. 위에서 언급된 위험 성분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적의 효과' 광고 경계: '통증 즉시 완화', '불면증 완벽 해결', '체지방 분해' 등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금지된 약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 확인: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매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불확실하다면 구매하지 않기: 성분표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성분이 있다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상담: 이미 문제가 될 만한 제품을 주문했거나, 세관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섣부른 개인적 판단이나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해외직구 마약류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