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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절차와 처벌 수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안내서

등록일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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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만들어내는 파장을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작은 동심원으로 시작하지만, 그 파동은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며 예상치 못한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건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한순간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물론, 양측 가정과 학교 공동체 전체에 길고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학교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 앞에서 길을 잃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신고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등대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절차 시작과 신고 방법 안내 

학교폭력 절차의 시작은 '신고' 또는 '인지'입니다. 피해 학생이나 주변인이 학교나 관련 기관에 폭력 사실을 알리는 순간,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 자체를 망설이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학교에 직접 신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교감, 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전화(국번없이 117), 문자(#0117), 온라인(안전Dream)을 통해 24시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각 학교에 설치된 기구로, 사안을 접수하고 초기 조사를 담당합니다.

신고 시에는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폭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진단서, 사진, 동영상, SNS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사안조사와 학폭위 심의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안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단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전담기구가 중심이 되어 관련 학생 및 목격 학생, 학부모 면담 등을 진행합니다.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보호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로 정리되어 학폭위에 제출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가 소집되어 사안을 심의합니다. 학폭위는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절차 주요 내용 참여자
사안 접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전담기구 보고 신고자, 학교 관계자
사안 조사 관련 학생 및 목격자 면담, 증거자료 수집 책임교사, 관련 학생, 보호자
학폭위 개최 통보 심의 일시, 장소 등 관련 내용 서면 통지 학폭위, 관련 학생, 보호자
학폭위 심의 사안조사 보고서 검토,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조치 결정 심의위원, 관련 학생, 보호자
결과 통보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학폭위, 관련 학생, 보호자

학폭위 심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학폭위 심의는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호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자녀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전에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처벌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처벌)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되며,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번호 조치 내용 주요 특징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장 경미한 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추가 피해 방지 목적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
4호 사회봉사 교외 지정 기관에서 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 및 교육 목적
6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등교 중지
7호 학급교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 환경 변화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김
9호 퇴학처분 고등학생에게만 적용 가능, 의무교육과정(초·중) 제외

이러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만, 모든 조치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부 기재 및 삭제 규정 (2025년 기준)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7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9호(퇴학)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해자별 대응 전략 가이드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및 보호자 대응 전략

피해 학생 측의 목표는 정당한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며,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에 집중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증거 확보: 진단서,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서, SNS 대화 캡처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사안조사부터 학폭위 심의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뢰도를 높입니다.
  • 보호조치 적극 요구: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학폭위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 피해 상황 명확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심의위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합니다.

  • 피해 학생을 위한 핵심 포인트

    가해 학생의 조치 수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필요한 심리 치료나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조치(접근금지, 학급교체 등)를 요구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대응 전략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질 부분은 인정하며,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과도한 조치를 피하고, 교육적인 선도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신고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 과장된 점, 사건의 전후 맥락 등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정상 참작 사유 소명: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지,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는지 등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화해 노력: 피해 학생 측과 화해를 시도하고, 그 노력을 학폭위에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강압적인 시도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을 위한 주의사항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보복, 협박 등)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폭 재심·교육청 절차와 유의점 

학폭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누가, 어떤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각 절차는 법률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분 청구권자 청구 기관 청구 기간
재심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행정심판 (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기존 학폭위 결정의 부당함이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 목격자 진술, 법리적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위기를 교육의 기회로 바꾸고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그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 신고하면 보복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죠?

A.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 학생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별도의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보복이 우려될 경우, 학교나 117 신고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접촉금지'와 같은 보호조치를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Q. 가해학생이 사과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학생과의 화해 노력은 학폭위에서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한 조치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무조건 행정심판을 해야 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는 청구권자와 불복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학생은 '재심'을,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절차의 장단점과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A.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7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나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8호(전학)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만 삭제 가능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가 삭제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A.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학생과 보호자만으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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