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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상속분과 유류분 어떻게 달라졌나? 과거와 현재의 차이 정리

등록일2025.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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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상속분과 유류분 어떻게 달라졌나? 과거와 현재의 차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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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법의 잣대는 때로 냉정하게 그 관계의 깊이를 구분합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만 같은 이복형제 관계에서는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 갈등과 더불어 법리적 다툼이 첨예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권리들이 최근의 중요한 법률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상속 제도의 큰 축을 담당하던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제자매, 특히 이복형제의 상속 권리에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이복형제의 상속분과 유류분 권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히 짚어보고, 복잡한 상속 분쟁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복형제 상속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

상속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복형제'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상속 순위 및 비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복형제 역시 법적인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망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복형제와 부모 양쪽이 모두 같은 전혈 형제자매 간의 상속분 차이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3항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수인인 때에는 균분하여 상속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법원은 부모의 일방만을 같이하는 이복형제의 상속분은 부모의 양방을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전혈 형제자매가 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면, 이복형제는 0.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연관계의 밀접도를 상속분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모두 없고 형제자매만 상속인으로 남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망인에게 전혈 형제 1명과 이복형제 1명이 있다면, 상속재산은 1:0.5, 즉 2:1의 비율로 분배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분 규정은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복형제 관계가 얽힌 상속에서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유류분 제도: 이복형제도 권리가 있었나?

법정상속분과 더불어 상속 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법률상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집니다.
 

과거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과거 법체계 하에서는 형제자매 역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복형제 역시 3순위 상속인으로서 형제자매에 포함되었기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전혈 형제의 1/2)의 1/3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복형제의 유류분 계산법

과거 법에 따르면 이복형제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복형제의 유류분액]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3)]
예를 들어, 전혈 형제와 이복형제 둘만 상속인일 경우, 이복형제의 법정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1/3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1/3) × (1/3) = 전체 재산의 1/9이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다른 형제에게만 물려주었더라도, 이복형제가 최소한 1/9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이복형제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시대의 변화와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마침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상속법에 관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이복형제를 포함한 모든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고, 오늘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형제자매의 유대 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이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복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권리 자체가 법적으로 소멸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계류 중인 사건(당해 사건) 및 결정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 분쟁을 겪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자신의 사건이 이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의 변화는 권리의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복형제의 상속 권리: 상속분과 유류분의 현주소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복형제의 상속 권리는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이라는 소식에 이복형제는 이제 어떠한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변화된 부분과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법정상속분 권리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류분에 관한 것이지, 상속 순위나 법정상속 비율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이복형제는 여전히 3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 비율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부모 양쪽이 같은 형제자매의 2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둘째, 유류분 권리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특정인(예: 다른 형제, 제3자, 공익재단 등)에게 물려주겠다고 명시했다면, 이복형제는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보다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과거 (2024년 헌재 결정 이전) 현재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법정상속분 3순위 상속권 O (전혈 형제의 1/2) 유지 (변동 없음)
유류분 유류분 청구권 O (법정상속분의 1/3) 소멸 (청구권 없음)

결론적으로, 현재 이복형제는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유언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이를 다툴 법적 수단이었던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복형제가 얽힌 상속 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상속을 준비하거나 분쟁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복잡한 이복형제 상속 분쟁,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폐지는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지금, 이복형제 간의 상속 분쟁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과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해당 증여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특별증여)을 주장하여 남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확보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기여 사실이 폄하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속 분쟁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이복형제 상속 분쟁에 직면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2024년 헌재 결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유언의 존재 및 효력: 유언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생전 증여 내역: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여분 주장 가능성: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재산 증식 기여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 개정의 과도기에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속 분쟁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고, 준비해야 할 증거와 주장해야 할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변화된 상속법 환경 속에서 의뢰인이 마주한 복잡한 문제를 명확히 분석하고,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형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이복형제와 이부형제는 법적으로 다른가요?

A.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부형제)와 어머니가 다른 형제(이복형제)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일방만을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상속분과 관련된 법적 권리도 동일합니다.

Q.2024년 헌재 결정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A.원칙적으로 법률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헌재 결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법적 분쟁이 종결된 사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유류분이 폐지되었다면, 이복형제는 이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권리가 폐지된 것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에서 배제했을 때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여전히 3순위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만 준다고 유언했습니다. 이복형제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24년 헌재 결정 이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유언 내용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 자체가 법적인 요건(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A.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불리한 분할을 강요받는다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맞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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