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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변호사 꼭 필요할까? 상황별 실전 가이드

등록일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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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변호사 꼭 필요할까? 상황별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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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자산, 사랑하는 가족에게 온전히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담는 '유언장'이라는 그릇에 작은 흠결이라도 있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는 유언장의 날짜 하나, 주소 한 줄이 빠져 법적 효력을 잃고 가족 간의 오랜 다툼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남은 가족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분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여러 방식의 유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자필증서유언'은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가 아니라, "변호사 없이 작성한 내 유언장이 과연 법적으로 안전하고, 내 뜻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적는 메모가 아닙니다.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 협의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유언장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구분 혼자 작성하는 경우 (자필유언 등) 변호사와 함께하는 경우
비용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상담 및 작성에 따른 비용 발생
법적 효력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위험이 높음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보장
분쟁 가능성 모호한 표현, 불공정한 분배 등으로 분쟁 소지가 큼 유류분 등 분쟁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최소화
보관 및 집행 분실, 훼손, 위변조의 위험이 있고, 사후 검인 절차 필요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집행 가능

결국, 변호사의 필요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단순하고 상속인 간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자필 유언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복잡한 요소가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나의 마지막 뜻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법과 주의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므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 유언 내용 전문 자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반드시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 워드, 타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이 대필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작성 연월일 기재: '2025년 7월 15일'과 같이 연, 월, 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7월경'과 같이 불분명한 표기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 기재: 유언자의 주소를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성명 기재 및 날인: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판례는 무인(지장)도 날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정 시의 엄격한 방식: 내용을 수정할 때는 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그 부분에 자서(직접 글씨를 씀) 후 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상속인들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 중에 분실되거나 다른 상속인에 의해 은닉, 훼손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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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유언 등 변호사 도움 필요한 경우

자필 유언의 단점과 위험을 보완하고, 유언의 집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싶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는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 방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두 명의 증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증서유언의 확실한 장점

  • 확실한 법적 효력: 공증인이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므로, 형식적 하자로 인한 무효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검인 절차 불필요: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유언을 집행할 수 있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위·변조 및 분실 위험 방지: 유언장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분실, 훼손,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습니다.
  • 강력한 증거 능력: 향후 상속인 간에 유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작성하는 비밀증서유언이나,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하는 구수증서유언 등이 있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간편함을 원한다면 자필증서유언을, 확실함과 안전함을 원한다면 공정증서유언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황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

모든 상황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분쟁을 막고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복잡한 경우

단순한 예금이나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다수의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미술품, 특허권 등 가치 평가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분배 방법을 명시해야 향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2. 상속인 간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재혼 가정의 자녀들, 혼외자,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등이 있는 경우 상속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자 할 때는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으로, 이를 침해하는 유언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을 고려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에서 배제하고 싶은 경우

생전에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거나(사인증여), 반대로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싶을 때는 그 뜻을 유언장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법적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유언집행자 지정이나 신탁 등 특별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유언의 내용을 사후에 원활하게 실현시켜 줄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산 관리 방법을 정하는 등(상속재산 신탁) 일반적인 재산 분배를 넘어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 행위는 정확한 용어와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만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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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Q&A: 내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 실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하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1.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굳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A. 상속받을 자녀들 간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자필 유언장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강조했듯 법적 요건(자필,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을 반드시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후에 자녀들이 검인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싶다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해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2. 저를 평생 돌봐준 큰아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쓰면 문제없나요?

A.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의 경우 1/2)을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만약 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으로 인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찾거나, 생전 증여 등 다른 대안을 함께 모색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유언장을 한 번 작성하면 수정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생전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여 기존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되면,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산 상황이나 가족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에 맞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할 때 역시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중요한 변경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 작성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남은 가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의 뜻이 오롯이 전달되어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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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자필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무인)을 찍어도 효력이 있나요?

A.네, 판례에 따르면 도장 날인 대신 무인(지장)을 찍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Q.유언장 작성 사실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A.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며,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나 상황에 따라 미리 소통하여 오해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유언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Q.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할 때 증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성인 2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보통 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소에서 적격한 증인을 섭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Q.유언으로 빚(채무)도 상속시킬 수 있나요?

A.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하는 '포괄 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킨다고 명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채권자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유언장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유언장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법정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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